إخباري
الأحد ٢١ يونيو ٢٠٢٦ | الأحد، ٦ محرم ١٤٤٨ هـ
عاجل

뉴욕의 후견인 시스템 위기: 입법가들, 1,500만 달러 규모의 해결책 제안

입법 추진은 시스템적 실패를 해결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뉴욕의 후견인 시스템 위기: 입법가들, 1,500만 달러 규모의 해결책 제안
عبد الفتاح يوسف
4 months ago
96

미국 - 이크바리 뉴스 통신사

뉴욕의 후견인 시스템 위기: 입법가들, 1,500만 달러 규모의 해결책 제안

자신의 업무를 관리할 수 없는 노인 및 장애인 주민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뉴욕주 후견인 시스템이 심각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후견인법'(Good Guardianship Act)으로 명명된 새로운 입법 노력은 이 어려운 시스템에 연간 1,500만 달러를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전례 없는 재정적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당한 자금 투입은 자격을 갖춘 후견인의 심각한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업무를 관리할 수 없는 수만 명의 취약한 뉴욕 주민들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뉴욕법에 따라 판사는 무능력하다고 판단된 개인의 건강 및 재정 문제를 감독할 후견인을 임명합니다. 이 후견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봉사하는 개인, 즉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약 30,000명의 뉴욕 주민이 후견인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가용 후견인은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안된 '좋은 후견인법'은 특히 이 인구 집단 중 가장 취약한 계층, 즉 개인 후견인을 고용할 경제적 수단이 없거나 이 역할을 수행할 가족이나 친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업계에서 종종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the unbefriended)로 불리는 이들은, 그들을 전담하는 주 전역의 비영리 후견인 기관 네트워크에 흘러갈 제안된 자금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 추진은 2024년 프로퍼블리카(ProPublica)가 수행한 포괄적인 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조사는 특히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주 후견인 시스템 내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후견인에 대한 감독 부족을 강조했으며, 일부 후견인은 부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거나 심지어 피후견인을 착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프로퍼블리카 조사 결과는 중요한 조치를 촉발했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은 여러 후견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사법 시스템은 개혁 시행을 담당할 특별 고문을 임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은 '좋은 후견인법'이 주지사 캐시 호쿨(Kathy Hochul)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면 시스템 개선을 위한 가장 유망한 경로를 대표한다고 믿습니다.

제안된 법안은 주지사가 작년 여름에 설립한 태스크포스의 권고 사항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호쿨 주지사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 계획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녀가 최근 공개한 2,6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후견인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할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뉴욕시에서 약 160명의 피후견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법안을 지지하는 단체인 '후견인 접근 뉴욕'(Guardianship Access New York)의 공동 대표인 킴벌리 조지는 긴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지사가 후견인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원인 호쿨 주지사의 대변인은 주지사가 제안된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후견인 지원을 위한 주 정부의 자금 지원은 미미했으며, 연간 100만 달러만이 친척에 대한 후견인 자격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주 전역의 핫라인에 할당되었습니다. '좋은 후견인법'이 통과되면 후견인의 가용성을 크게 늘려, 입증된 실적을 가진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가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에서 판사에 의해 임명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공공 자금의 효과적인 사용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은 주 정부 자금이 '평판 좋은' 비영리 단체에만 지시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주 규제 기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후견인 계획 및 자금 요청은 주 노인 사무국장의 선택을 받은 계약자에 의해 검토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롱아일랜드 민주당원이자 하원 사법 위원회 위원장인 찰스 라빈 의원은 현재 입법 회기 동안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법안이 반대가 없으며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빈은 인터뷰에서 "실제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라빈은 작년 가을, 후견인 시스템의 '위기'라고 불렀던 것에 초점을 맞춘 원탁 회의를 주최했으며, 이를 "매우, 매우 긴장된" 상태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상원 다수당 대표인 안드레아 스튜어트-쿠진스를 포함한 주요 입법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그녀의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할렘 민주당원이자 노인 위원회 위원장인 코델 클레어 상원의원도 이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지지합니다.

'좋은 후견인법'은 주 정부의 가장 취약한 인구를 위한 견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자금 부족과 감독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스템을 개혁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최종 성공은 수만 명의 뉴욕 주민들을 위한 생명선으로 이 유망한 제안을 바꿀 수 있는 호쿨 주지사의 지원에 달려 있습니다.

Keywords: # 후견인 # 뉴욕 # 좋은 후견인법 # 노인 # 장애인 # 돌봄 # 자금 # 입법 # 입법가 # 호쿨 주지사 #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 프로퍼블리카 # 위기 # 개혁 #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