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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희롱 군무원 해임 '과도' 판결… verbal 경고

서울행정법원, '신체 접촉 없는 언어적 성희롱'만으로는 해임이 과하다는 입장

법원, 성희롱 군무원 해임 '과도' 판결… verbal 경고
عبد الفتاح يوسف
2026-03-0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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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이크바리 뉴스 통신사

법원, '성희롱 발언' 군무원 해임 처분 취소… "과도한 징계"

서울행정법원이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해임된 5급 군무원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번 판결은 군 내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A씨는 2020년 퇴근하는 부하 직원의 복장을 보고 "그런 옷 입지 말아라.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2022년에는 교통사고로 척추 보호대를 착용 중이던 다른 부하 직원에게 "가슴이 너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 입은 것 같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군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임기제 군무원들의 업무 방식을 지적하며 재계약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갑질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A씨는 2023년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측은 해임 처분이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하며, 발언의 내용과 경위, 그리고 성희롱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이라는 중징계는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성적 농담의 측면을 가지며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두 신체 접촉 등을 수반하지 않은 언어적 성희롱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녀 간의 성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자신의 성적 만족감 달성을 위해 상대방을 농락하려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A씨와의 분리 조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반드시 A씨의 군무원 직위를 박탈함으로써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직 변경 또는 외부로의 전출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다른 중징계로는 도저히 징계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해임 처분 대신 다른 징계 양정이 가능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 사건에서 징계 수위 결정 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 정도, 고의성, 그리고 대체 가능한 징계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체 접촉이 없는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해임이라는 가장 중한 징계보다는 직위 해제, 감봉, 견책 등 다양한 징계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군 조직 내에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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